무역은 서로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의미하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유무역은 국제교환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사회후생도 향상되게 된다. 보호무역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통제하는 것이다. 오늘날 각국은 순수하게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는 없고, 보호무역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무역관계법규(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는 무역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법규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출입거래에 대하여어떠한 형태이든 규제․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입의 단계마다 해당되는 무역관계법규에 의거 제한과 금지 또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계 3대 법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무역절차는 통제․관리되고 있다.
본서에서는 무역관계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그리고관세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제1편에서 무역관계법규의 기본개념을 살펴보고, 제2편에서 대외무역법, 제3편에서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제4편에서 관세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무역관계법규는 시대의 발전과 요청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참고서가 없었으므로 무역관계법규를 공부하거나 참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무역관계법규의 기초 개념 PART11부
CHAPTER 1 무역관계법규의 개념 19 제1절 무역관계법규의 정의와 특성 19 1. 무역관계법규의 정의 / 19 2. 무역관계법규의 특성 / 20 제2절 무역관계법규의 구분 21 1. 무역관계 국제법규 / 21 2. 무역관계 국내법규 / 22 제3절 무역관계법규의 특별법 24 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24 2. 무역보험법 / 24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5 4. 외국인투자촉진법 / 25 5. 중재법 / 25 6.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 25 7.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25 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26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26 10. 기타 무역관계법규 / 26 CHAPTER 2 무역정책과 관계법규 27 제1절 무역정책의 개념 27 1. 무역정책의 정의 / 27 2. 무역정책의 대상 / 28 제2절 시대별 무역정책과 관계법규 28 1. 모색기(1950년대) / 29 2. 정비기(1960년대) / 29 3. 정착기(1970년대) / 30 4. 국제화 지향기(1980년대) / 30 5. 선진화(1990년대) / 31 6. 개방화(2000년대) / 31 CHAPTER 3 무역관계 국제경제기구 33 제1절 국제경제기구의 기능과 유효성 33 1. 국제경제기구의 기능 / 33 2. 국제경제기구의 유효성 / 34 제2절 국제경제기구와 무역관계법규 34 1. GATT / 35 2. WTO / 36 3. IMF / 36 4. WCO / 37
대외무역법 PART2
CHAPTER 1 대외무역법의 개념 41 제1절 대외무역법의 의의 41 1. 대외무역법의 성격 / 41 2. 대외무역법의 특징 / 42 제2절 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 43 1.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 44 2. 무역제한의 최소화 / 44 3. 통상진흥정책의 수립 / 44 4. 품목별 관리 / 44 5. 무역진흥을 위한 지원 / 44 CHAPTER 2 대외무역법 총칙 45 제1절 대외무역법의 목적 45 제2절 용어의 정의 45 1. 무역의 정의 / 45 2. 수출과 수입 정의 / 47 3. 무역거래자 / 48 4. 정부간 수출계약 / 48 제3절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조장 49 제4절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49 제5절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51 1.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 51 2.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 52 CHAPTER 3 통상의 진흥 53 제1절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53 제2절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55 1.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 55 2.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 55 3.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 56 4.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 57 CHAPTER 4 수출입 거래 59 제1절 수출입의 원칙 59 제2절 수출입의 제한 59 제3절 통합 공고 62 제4절 수출입의 승인 62 1. 수출입승인의 의의 / 62 2. 수출입승인 대상물품과 승인기관 / 63 3. 수출입승인의 절차 / 63 4.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 64 제5절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66 1. 특정거래형태의 의의 / 67 2. 특정거래형태의 범위 / 68 제6절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72 제7절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73 제8절 수출과 수입의 실적인정 74 1. 수출실적 / 73 2. 수입실적 / 76 3. 수출입실적의 확인과 증명의 발급 / 76 CHAPTER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79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79 1. 외화획득의 범위 / 80 2. 외화획득 이행기간 / 80 3.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 관리 / 81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 81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82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 83 2. 구매확인서의 발급 / 83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84 1.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의의 / 84 2. 기준소요량의 고시 / 84 CHAPTER 6 전략물자의 수출입 87 제1절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87 1.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 89 2.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 90 3.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 / 90 제2절 전략물자의 판정 91 1.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 91 2.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 91 제3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92 1.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 92 제4절 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 93 1. 전략물자 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 등 / 93 2.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 94 제5절 전략물자 등의 중개 95 1.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신청 등 / 95 2.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의 면제 / 95 3. 중개허가의 기준 / 96 4. 서류의 보관 / 96 5. 수출허가 등의 취소 / 96 제6절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98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 99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 100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 100 4. 자율무역거래자의 지정 취소 / 101 제7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01 1. 비밀 준수 의무 / 101 2.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101 3.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 101 4.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 102 5.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제한 / 103 CHAPTER 7 플랜트수출 105 제1절 플랜트수출의 개념 105 제2절 플랜트수출의 촉진 106 1. 설비 / 106 2. 시공 / 106 제3절 수출승인의 신청 등 107 제4절 동의 요청 등 108 제5절 플랜트수출 관련기관의 지정 108 제6절 정부간 수출계약 109 1.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 109 2.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 110 3.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 111 4. 국내 기업의 책임 / 113 CHAPTER 8 원산지의 표시 115 제1절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115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 115 2.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 116 3.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 116 4. 서류검사 / 117 제2절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117 제3절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118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 118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18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119 4.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120 5.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 120 제4절 원산지 판정 121 1.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121 2. 원산지 판정 절차 / 122 3. 이의제기 / 123 4.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123 5.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124 6.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124 7.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 125 CHAPTER 9 수출입의 질서 유지 127 제1절 수출입 물품 등의 가격 조작 금지 127 제2절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127 1. 무역분쟁의 통지 등 / 128 2. 분쟁조정 신청 등 / 128 3. 조정안의 작성 / 128 4. 조정안의 통지 / 128 5. 조정의 종료 / 129 6. 조정비용 / 129 제3절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129 1.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 130 2. 선적전검사 중재기관 / 130 3.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 130 제4절 선적전 검사 및 분쟁의 조정 131 1.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 131 2.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과 해결 / 134 CHAPTER 10 보 칙 135 제1절 청 문 135 제2절 보고와 검사 135 제3절 교육명령 136 제4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36 제5절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137 제6절 권한의 위임․위탁 137 1. 권한의 위임․위탁 / 137 2.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 / 140 CHAPTER 11 벌 칙 141
외국환거래법 PART3
CHAPTER 1 외국환거래법의 개념 147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147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체계 147 1. 기본법규 / 147 2. 관련법규 / 147 제3절 외국환관리체계 148 1. 외국환관리기구 / 148 2. 주요 기구의 기능 및 업무 / 149 제4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 152 1. 인적대상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됨 / 152 CHAPTER 2 외국환거래법 총칙 157 제1절 외국환거래법상 용어의 정의 157 제2절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164 제3절 환 율 164 제4절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164 1.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 165 CHAPTER 3 지급과 거래 167 제1절 지급절차 등 167 1.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 167 2. 지급절차 및 영수절차 / 168 제2절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170 1.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 170 제3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171 1.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171 2.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체계 / 171 3.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제한 / 172 4. 세관장의 수출입제한조치 / 176 제4절 자본거래의 신고 등 176 1. 자본거래의 의의 / 176 2. 자본거래의 제한 / 177 3. 자본거래의 신고 등 / 177 4. 해외직접투자 / 179 CHAPTER 4 외국환평형기금 183 제1절 외국환평형기금 183 1. 외국환평형기금의 의의 / 183 2. 외국환평형기금의 내용 / 183 3.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 184 4. 기금채권의 발행 등 / 185 5.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 / 186 6. 예치증서의 발행 / 186 제2절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187 CHAPTER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189 제1절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189 1. 외국환업무의 등록 / 189 2.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 191 5. 환전업무의 등록 / 192 6. 외국환업무의 등록사항 변경 / 193 7.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 193 제2절 외국환중개업무 등 194 1.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 194 2.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 196 3.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 197 제3절 업무상의 의무 197 제4절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198 1. 외국환업무의 위탁 / 198 제5절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199 1. 건전성 규제 / 199 제6절 외환건전성부담금 200 1. 부담금납부의무자 / 201 2. 부과요율 / 201 3.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 202 4. 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 203 제7절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203 1. 분할납부 / 203 2. 가산금 / 204 3. 자료제출 / 204 제8절 인가의 취소 등 205 제9절 과징금 206 CHAPTER 6 보 칙 207 제1절 경고 및 거래정지 등 207 1.행정처분 / 207 제2절 보고․검사 208 1.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 208 2. 검사 / 208 제3절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209 제4절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210 제5절 무권한의 위임․위탁 등 210 1. 관세청장에게 위임 / 210 2. 금융위원회에 위탁 / 211 3.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 / 211 4.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212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 / 212 제6절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213 1.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 213 2. 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집중․교환․분석 등 / 214 제7절 사무처리 등 215 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15 CHAPTER 7 벌 칙 217 제1절 벌 칙 217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217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217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218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218 제2절 몰수․추징 219 제3절 양벌규정 219 제4절 과태료 219
관세법 PART4
CHAPTER 1 관세법의 총칙 223 제1절 관세법의 의의 223 1. 관세법의 목적 / 223 2. 관세법의 성격 / 223 제2절 관세법의 용어정의 224 1. 수입 / 224 2. 수출 / 224 3. 기타 용어 / 225 제3절 관세법 적용의 원칙 227 1.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227 2.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227 3. 신의성실 / 228 4.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228 CHAPTER 2 과세가격 및 부과․징수 등 229 제1절 관세의 과세요건 229 1. 관세의 과세물건 / 229 2. 관세의 납세의무자 / 230 3. 과세표준과 관세평가제도 / 232 4. 세율과 탄력관세제도 / 237 제2절 부과와 징수 242 1. 납세의무의 확정 및 이행 / 242 2. 납세의무의 소멸 / 245 3. 관세채권의 확보 / 247 제3절 환급, 감면 및 분할납부 248 1. 관세의 환급과 감면 / 248 2. 관세의 분할납부 / 253 3. 납세의무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254 CHAPTER 3 수출입물품의 관리 257 제1절 입항절차 257 제2절 출항절차 258 제3절 간이입출항절차 258 제4절 물품의 적재 또는 하선(기)절차 259 1. 의의 / 259 2. 국제무역선(기)에의 승선 / 259 3. 내항선(기)의 외국 기착시의 보고 / 259 4. 자격변경 / 260 5. 관세통로 / 260 6.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260 7. 보세화물 운송주선업 등 / 260 8. 물품의 상하차 절차 / 261 제5절 보세구역에 의한 관리 261 1. 보세구역의 의의 / 261 2. 보세구역의 종류 / 263 제6절 보세운송 266 1. 보세운송에 의한 관리 / 266 제7절 보세사 270 1. 보세사의 자격 등 / 270 2.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272 3. 보세사의 의무 / 272 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272 5. 보세사징계위원회 / 272 CHAPTER 4 통관제도 273 제1절 통관 요건 273 1.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273 2.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 273 3. 통관표지 / 274 제2절 원산지의 확인 등 274 1. 원산지 확인 기준 / 274 2.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274 3.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275 4.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275 5. 원산지증명서 등 / 275 6.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276 7.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276 8.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277 9.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277 제3절 통관의 제한 278 1. 수출입의 금지 / 278 2. 지식재산권 보호 / 278 3.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279 4. 통관의 보류 / 280 5. 보세구역 반입명령 / 280 제4절 통관의 예외 적용 281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281 2. 수출입의 의제 / 281 제5절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282 1.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282 2. 유통이력 조사 / 282 제6절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283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83 2.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283 3.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284 제7절 수출․수입 및 반송 284 1.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284 2.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285 3. 신고의 요건 / 285 4. 입항전수입신고 / 286 5. 신고 시의 제출서류 / 286 6. 물품의 검사 / 287 제8절 신고의 처리 288 1. 신고의 수리 / 288 2. 신고사항의 보완 / 289 3.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289 4.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290 제9절 통관절차의 특례 290 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290 2.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290 3.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291 4. 탁송품의 특별통관 / 291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 292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 293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 293 8.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 293 9.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 294 10.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평가 / 294 제10절 우편물 294 1. 통관우체국 / 294 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 295 3. 우편물의 검사 / 295 4.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295 5. 세관장의 통지 / 296 6. 우편물의 납세절차 / 296 7. 우편물의 반송 / 296 CHAPTER 5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97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297 1.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297 2.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297 3. 과세자료의 요청 / 297 4.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298 5. 과세자료의 범위 / 298 6.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299 7.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 299 8.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 299 9.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 299 10. 비밀유지의무 / 300 11.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300 12.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 300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301 1.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 301 2. 물품분석 / 301 3.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301 4. 무기의 휴대 및 사용 / 302 5.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검색 등의 협조 요청 / 302 6. 명예세관원 / 303 CHAPTER 6 벌 칙 305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 305 2. 밀수출입죄 / 305 3. 관세포탈죄 등 / 305 4. 가격조작죄 / 307 5. 미수범 등 / 308 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308 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 308 8. 밀수품의 취득죄 등 / 308 9. 징역과 벌금의 병과 / 309 10. 강제징수면탈죄 등 / 309 11.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 309 12.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 309 13. 허위신고죄 등 / 310 5. 신고의 수리를 위반한 자 / 310 14. 과태료 / 311 15. 금품 수수 및 공여 / 312 16.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312 17. 양벌 규정 / 313 18. 몰수․추징 / 313 CHAPTER 7 조사와 처분 315 제1절 통 칙 315 1. 관세범 / 315 2. 공소의 요건 / 315 3.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315 4. 관세범에 관한 서류 / 316 5.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 316 6. 조서의 서명 / 316 7. 서류의 송달 / 317 8. 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 317 제2절 조 사 317 1. 관세범의 조사 / 317 2. 조사 / 317 3. 조서 작성 / 317 4. 조서의 대용 / 318 5. 출석 요구 / 318 6. 사법경찰권 / 318 7. 수색․압수영장 / 318 8. 현행범의 체포 / 319 9. 현행범의 인도 / 319 10.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 319 11. 검증수색 / 319 12. 신변 수색 등 / 319 13. 참여 / 319 14. 압수와 보관 / 320 15. 압수물품의 폐기 / 320 16. 압수조서 등의 작성 / 320 17. 야간집행의 제한 / 321 18. 조사 중 출입금지 / 321 19. 신분 증명 / 321 20. 경찰관의 원조 / 321 21. 조사 결과의 보고 / 322 제3절 처 분 322 1. 통고처분 / 322 2. 즉시 고발 / 323 3. 압수물품의 반환 / 323 4. 통고서의 작성 / 323 5. 통고서의 송달 / 324 6.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 324 7. 일사부재리 / 324 8. 무자력 고발 / 324 9. 준용 / 324